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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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 홍이슬
  • 승인 2018.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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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홍이슬
경찰이 안전모 착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이륜차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곡예운전을 하며 지나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99%), 독일(97%) 등에 비해 안전모 착용률이 70%정도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륜차는 특성상 경미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운전자의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량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대로 된 안전모를 착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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