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는 전주시민에게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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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는 전주시민에게 사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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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전주시를 멍들게 한 ‘봉침 여목사’사건이 일단락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전국적 명성을 얻은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마치 전주시 전체가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며 전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관련 공 작가는 전주시청을 방문하고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하면서 그 후 계속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전주시가 ‘봉침 여목사’에 놀아난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활약했다. 재판부는 봉침 여목사의 의료행위는 유죄이고, 사기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는 허위 경력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령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어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쯤 되면 공지영 작가는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한다. 자신의 명성을 재산으로 전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복지시스템과 훌룡한 의료시설, 교육기관의 우수성, 범죄없는 마을과 치안시스템 완성 등이 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설가의 신분으로 개인1인 시위 및 온·오프라인에서 전주시의 대표시민인 김승수 시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던 행위에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한해 1천만 명이 찾을 정도로 한옥마을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속에 한국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전주의 아름다움에 다시는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및 관계기관에서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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