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대비 몰카 범죄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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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대비 몰카 범죄를 예방하자!
  • 배경배
  • 승인 2018.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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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사 배경배
본격적으로 여름 피서철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로 피서지로 떠나 여름휴가를 즐길 때가 왔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여성들 노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성들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피서지에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몰카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몰카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는 첫째, 피서지에 위치한 화장실,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혼자 다닐 때는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것을 피할 것 셋째,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거나 셀카를 찍는 흉내를 낸다면 각별히 주의할 것 넷째, 몰카 피해자는 대부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몰카범을 인지한다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 할 것 등이 있다.
몰카범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하며 몰카 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더불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올 여름 피서철은 경찰과 시민이 합동하여 내 가족, 친구를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몰카범이 없는 안전한 휴양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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