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적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해 가는 길
상태바
견제와 균형적인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해 가는 길
  • 소순관
  • 승인 2018.07.2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소순관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만 살펴본다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합의된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긴 하였으나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안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안 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형식적인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수사구조개혁에 있어 어떤 기관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수사과정이 국민들에게 편익과 인권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이 아닌 자칫 두 기관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될수 도 있다는 것으므로 이중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이익될수 있게 역할 분담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한 수사권구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