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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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바란다
  • 전민중
  • 승인 2018.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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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전민중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한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향후 공론화는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지역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지역단위공론화와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전국단위공론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은 2018년 5월 한국갈등학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포함 위원 15명(정부추천4, 원전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으로 구성되어 최장 올해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그런데 준비단 매 회의 때마다 지역단위공론화에 참여할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전소재지역과 정부측, 원자력측은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장 피해에 민감하고 수혜성 성격의 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측 위원들은 「방사능방재대책법」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주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 5km 이내 주민의 경우 지역단위공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지원정책 규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주민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타 일반 국민과 5km이내 주민 사이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안전에 있어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으므로 지역단위공론화에 30km 이내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를 언제까지 선정하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둘째, 임시건식저장시설은 500미터 바위 동굴 속에 보관하는 영구처분장과는 달리 세상과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이 설령 안전성이 높다 해도 수많은 세월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위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발전소와 동일 부지에 설치됨으로써 두 시설간 시너지 효과로 원전 전체 위험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소 50년 이상 수많은 세월 동안 핵 폐기물이 보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민 범위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와 유무형의 외부불경제 피해에 노출되는 공동운명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핵폐기물 공론화는 72억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고도 의견 수렴 방식에 결정적 문제가 드러나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재검토 준비단은 기초 설계를 튼튼히 하여 뒤이은 공론화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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