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모집
상태바
순창군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모집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7.3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담없는 목돈 마련으로 생계 안정과 자립.자활 앞당겨

순창군은 내달 13일까지 생계급여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20%(33만4421원) 이상인 만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이 통장 가입자는 본인 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적립하고, 추가로 본인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최대 48만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회씩 필수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하며 통장만기시에는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함께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도 내달 1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 1로 매칭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적립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족 기준 월225만9601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실 통합보장계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