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인생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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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인생 큰 오점.
  • 공풍용
  • 승인 2018.07.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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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공풍용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는 몰카범이 늘고 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불법촬영(몰카)로 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한 번 쯤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장난, 호기심이 아닌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컫는다.
친한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촬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촬영(몰카)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탐지장비로 화장실 내부 전체를 1차 탐색하고 소리 또는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되면 렌즈탐지장비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한 직종과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되는 바, 대표적인 경우가 교사와 의료인의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가 내 가족이며,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은 하루빨리 사라지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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