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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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함의
  • 옥필훈
  • 승인 2018.07.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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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회 범행이라도 기소 가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Dating abuse)이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뿐만 아니라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결별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남녀 간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부부였던 자는 제외된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개념이 아니고, 수사실무에서 치정폭력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남자친구(19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2017)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범죄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2016년 기준 검거인원은 8,367명으로 전년도 2015년 7,692명에 비하여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부장제, 정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나, 실상은 일반적인 폭력의 양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사실을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많지 않다. 데이트폭력은 사적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쉽게 용서하거나 묻어버리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상습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사랑이 아닌 범죄’로서 잔혹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필자는 매년 데이트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트폭력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이 2회인 사람이 다시 저지르게 되면 정식 기소한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기는 하나, 반복될 가능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필요한 형사적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인식개선 등 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처럼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에서 50%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신고요령, 증거 확보 등 데이트폭력 피해 대처법에 대해 정부기관, 기업, 학교, 병원 등에 대국민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형법 및 특별형법에 의한 통상적인 형벌이 가능하나 ‘데이트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특수성이 가해자 처벌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2017년에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개의 법안 즉, 데이트폭력을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보는 경우(신보라 안), 스토킹과 결합하여 그 대책을 규율하는 경우(표창원 안), 가정폭력과 유사하므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박광온 안, 박남춘 안) 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생각컨대, 영국, 미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그 나라 문화와 상황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법적 개념과 그 유형이 명확하지 않고 여성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로에서 오히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의 파트너가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영국의 클레어법(Clare’s Law)을 참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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