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낸 회비 10억 횡령한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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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낸 회비 10억 횡령한 여행사 대표 실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7.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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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형령·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44회에 걸쳐 회사 공금 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리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시킨 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갤러리, 독서동아리 운영 등 명목으로 4억6000만원 가량을 여행사 자금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횡령한 돈은 모두 여행사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낸 회비였다.

A씨는 여행사 법인을 추가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회원들에게 돌아갔다”며 “10억원 넘는 횡령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가장 납입 행위 또한 상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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