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연령 완화..여성 선발 비율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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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연령 완화..여성 선발 비율도 폐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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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2020학년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2대입부터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입학연령 제한도 21세에서 40세미만으로 완화한다. 현행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하고 남·여 통합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혜논란이 있었던 병역 전환복무 제도는 올해 입학생부터 폐지한다. 학비 전액지원은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7월30일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경찰대학 경쟁률은 2015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상승세를 이어 갔다. 지난 2년은 1차시험 일정이 4개사관학교와 중복되면서 지원자가 분산된 탓으로 분석된다. 경찰대학은 30일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세부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비 전액 국고지원의 혜택도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한다. 그동안 학비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받은 경찰대학생들이 졸업 후 학비를 상환하면서까지 로스쿨행을 택하면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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