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적극적 참여로 실종예방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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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적극적 참여로 실종예방책 활성화
  • 김소정
  • 승인 2018.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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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등 실종예방 정책으로 미아를 방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책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자 발견 시 이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등록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안전드림’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어플을 다운 받아 자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인과 치매환자 시설 등을 경찰관이 방문해 등록해드리고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방책으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은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찾기 위해 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시설 관리자는 ‘실종예방지침’ 준수 및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 받아 시설 내에서 실종 발생 시 즉시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색 및 출입구를 감시하게 되고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치매환자의 보호자 이탈 시 실시간으로 위치를 가족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기로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발생 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치매환자 실종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큰 도움을 준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 및 기업들의 업무협약으로 무상 보급도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실종예방책이 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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