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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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단상
  • 옥필훈
  • 승인 2018.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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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2018년 6월 21일 정부는 오랫동안 논의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명식을 가졌다. 또한 이 날 정부가 이 조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다는 평이다. 그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 번에 발표된 조정안을 살펴보면, 조정 전에는 경찰은 수사개시권,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정 후에는 경찰은 수사개시권,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게 되어 검-경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다만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그 주요한 합의내용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지 권한 분배차원이지 진정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개혁차원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관계인지 아니면 협력관계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법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미법계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되고, 검찰은 공소유지의 기능이 부여되어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이나,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게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은 이를 보조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도 인정한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지만,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상 협력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복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안에는 협력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큰 변화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생각건대, 이번 수사권 조정에 관한 발표를 지켜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실질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권한분배를 일부 확인하지만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보 진전한 느낌은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현실과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조하다보면 수사의 현실과 신속성을 확보하지만 검찰측의 법률적 자문 내지 사법적 통제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먼저는 검찰의 내부개혁차원이라면 검찰은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권과 보충수사를 인정하고 양자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행하면서도 앞으로 다양화되어가는 범죄유형 및 범죄수법, 지역치안 등 이에 대응한 전문수사인력의 양성과 선진적인 지방분권에 걸맞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검토의 과정을 가지면서 단계적인 입법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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