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출입 한정적..소지품검사 기준 마련될 듯
상태바
학교출입 한정적..소지품검사 기준 마련될 듯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2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민원서류 주민센터 등 온라인에서 발급

계속되는 학교내 안전관리를 위해 유·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인 민원서류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등에서 발급받게 된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위한 학생안전대책 강화 방안’에 따라 교원단체도 환영을 뜻을 밝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계속되는 초등학교 학생인질극 및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4월10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동제안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서류 발급을 완전히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총은, 학교출입은 기본적으로 학부모 및 업무관계자 등 지원관리자로 한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출입규정과 절차를 어겼을 경우 외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외국처럼 상주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행안부, 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들이 이번 서울교육청의 발표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대책을 촉구해 전북지역 학교안전에도 크게 변화가 예고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