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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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익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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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앞장서

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한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분야 전문지식과 다양한 세정업무 경험자로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함으로써 많은 납세자가 보다 더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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