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뒤 은폐 시도…우즈벡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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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뒤 은폐 시도…우즈벡 여성 '실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8.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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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범행 후 알리바이를 만드는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던 B씨(72·여)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자신의 차 열쇠를 친구 차 조수석에 감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 택시기사의 결정적인 제보로 범행은 들통이 났고,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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