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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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나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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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제재 강화
전북도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안전도우미 노인인력을 2019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파견된 노인 일자리 인력은 532개소 1,098명으로 급식도우미, 청소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차량 승하차 시, 아동 낮잠시간에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승자교육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특히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은 5년간 타 시설 취업제한 할 방침이다.시·군에 대해 각종 포상 제외, 평가 감점 등 시·군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에 앞서, 도는 1,226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 1,645대에 대해 일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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