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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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8.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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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달 6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했으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및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기·연장 등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세무부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담당한다.고창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배치하여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세무직 6급 공무원으로 납세자에게 법적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세심한 세무 상담을 진행해 납세자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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