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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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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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광주·전라권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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