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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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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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일 관보 게재…이의제기에 '이유 없음' 회신 의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사용자 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며 소상공인 등의 반발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따라 주휴시간을 감안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비난 공세를 펼쳤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고, 경총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부는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을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 이내로 집행될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려운 업종에는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종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업종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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