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청장 이한수)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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