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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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
  • 공풍용
  • 승인 2018.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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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공풍용
날마다 울리는 112 신고전화 그 이름은 바로 “가정폭력”신고 전화이다.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다.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끝으로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가정구성원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의 신체적 폭력에는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간접폭력, 기물파손 등이며, 정서적 폭력에는 언어적,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간섭과 의심이 있고, 성적폭력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부부강간)가 있고, 경제적 폭력에는 경제적 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이 해당된다.
가정폭력의 특성을 보면 은폐되는 폭력으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있고, 반복되는 폭력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순환되는 폭력에는 세대 간 전이, 즉 대물림으로 이루어지며, 중복되는 폭력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이 된다.
2013. 7. 5.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상습적,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할 경우, 3년 이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포함)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에 해당된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해자 처벌의사 없으나 재발 우려 시 징역, 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 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제1호 접근 행위제한, 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행위의 제한, 제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제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 5호 보호관찰, 제6호 보호시설 감호위탁 제 7호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 제 8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이 있다. 제4호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 그 외 보호처분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제1호에서 3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되고, 제4호에서 8호 위반 시 보호처분 취소 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 조사의 목표는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사건 수사 단계별 조치를 통해 가, 피해자의 문제해결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은 평생 치유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내 자녀가 지켜보고 대물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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