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악용 부동산투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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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악용 부동산투기 STOP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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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시 사용허가 대상 전환·기준 강화 등 산림 훼손 최소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북지역 산지 인허가가 2015년 85건(18ha), 2016년 120건(26ha), 지난해 789건(187ha)으로 2015년의 약 9배, 2016년의 약 6.5배가 급증했다.
시설 인허가는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임야에 집중되고 산지전용 준공 5년 후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를 통한 인허가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면서 토사유출 등 부작용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이 같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한다.
개정안은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산지 내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동안 감면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한다.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8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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