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내놔"…흉기로 직장 상사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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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내놔"…흉기로 직장 상사 찌른 40대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8.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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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문제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5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B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B씨의 목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술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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