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 "'봉침사건' 판결 이해 안돼…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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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 "'봉침사건' 판결 이해 안돼…엄중 처벌해야"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8.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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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 사회복지종사자, 전주지법에서 엄벌촉구 기자회견
전북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봉침 사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사회복지사와 교수,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7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침 사건 판결을 보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에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매몰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것이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된다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고 질타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누구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재판부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주지법은 최근 공지영 작가의 의혹 제기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봉침 사건 피고인 목사 A씨(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A씨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이외에도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이날 의료법위반 혐의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나머지 사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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