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강화
상태바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청렴 홍보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 게시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 제작해 관련 홍보 리플릿과 함께 배부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부한 청렴 홍보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리플릿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게시문 리플릿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등 3종이다.

도교육청은 이 청렴 홍보자료를 기존 게시장소나 교직원 또는 민원인이 많은 장소에 게시해 모든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달라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일부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에는 직무를 회피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쓸 것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