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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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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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통장과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로 사실을 알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며 “향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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