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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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선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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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컵 사용 금지 중점 지도·점검… 적발업소 5만원~200만원 과태료
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컵을 주로 사용해온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주들과 시민들의 도의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컵파라치 제도에 대해 제보를 통한 현장 점검 대상 선정은 가능하지만 제보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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