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성폭행 당하지" 여대생에 모욕 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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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성폭행 당하지" 여대생에 모욕 문자 보낸 공무원 벌금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8.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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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대생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과 6월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전주지검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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