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53억 고지·성실 납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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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53억 고지·성실 납부 기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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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경과시 3% 가산금 부담해야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 27만8000건(53억원)을 고지했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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