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공립 대학 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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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공립 대학 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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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등 전국 39곳 미구성… 투명 운영 시스템 준수해야
군산대, 전주교대, 전북대학교 등 도내 국·공립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전북지역 3개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은 대구교대, 춘천교대, 강원도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도립대학 등 8개 대학들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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