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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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설명회 개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8.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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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9월 27일까지 제출하세요”
고창군과 고창부안축협이‘무허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지난 7일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 2층에서 고창군청, 농협중앙회, 고창부안축협, 축산농가, 건축설계사무소 등 총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27일까지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적법화 T/F팀에서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무허가 이행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현황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고, 농가별 위반내용 및 해결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 저감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반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군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농가들에게 감사드리고, 축산 농가들이 빠짐없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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