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하고 다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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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하고 다니십니까?
  • 김민지
  • 승인 2018.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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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지난 주 경북 포항에서는 퇴근길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입원한 사례가 있다. 최근 들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타고 가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펄펄 끊는 가마솥더위가 계속 되면서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땀에 젖은 안전모의 내피와 턱 조임끈 등에 냄새 베여 꺼림칙하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안전모를 쓰기 때문이다. 규정에 벗어난 안전모는 머리 옆면과 턱을 보호할 수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무감각이 커지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고가 급증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사고로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모 썼을 때보다 4배나 위험성이 높다.
안전모 미착용 시 사고는 물론 범칙금을 부과한다. 현재 이륜차(오토바이, 사발이 등)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데, 9월 28일부터 이륜차 외에도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니 명심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평소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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