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침목사’ 1심 판결에 대한 시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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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봉침목사’ 1심 판결에 대한 시론적 검토
  • 옥필훈
  • 승인 2018.08.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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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2018년 8월 7일(화) 10시경 도내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 등 사회복지단체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봉침목사’ 이 모씨(44, 여)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판결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기부포비아’,‘피해자없는 재판’,‘축소수사 의혹’,‘정관계 연루’등 많은 키워드가 회자되고 있다. 사실 봉침목사 사건은 2017년 9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시작되어 이 모씨가 전직 정치인 등 남성들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이 모씨는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2011년 2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입양아 양육과 관련하여 2017년 2월까지 총 3억 1천 700여만원을 모집한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 4천여만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법위반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은 민감하게 사회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법적 정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 때 정의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포함하더라도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주로 후자인 상대적·비례적 평등으로 사람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구조적성격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평등을 강조하고, 극단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사회복지국가의 사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 간섭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의 행정법은 질서행정, 경찰행정이 중시되었다면, 20세기에는 급부행정, 복지행정이 중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되고, 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입법화된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필자는 시사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봉침목사사건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과 유사하여 초기의 천사이미지였지만 모금활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자기의 행동반경을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무감각 내지 죄책감의 결여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이번의 경우에 헌신인지 기만인지 그 사실이 일부 노정된 것도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물론 짧은 시간내에 목사안수를 받았고,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후행행위 즉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수억원 기부금을 가로챘고, 또한 시설내에서 무면허로 입양아동, 건장한 성인, 장애인 등 불법봉침시술을 하였으며, 시술에는 일부 남성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어 봉침목사의 행위는 과연 선행인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사건을 살펴볼 때 문제사안이 눈덩이처럼 커진 스노우볼링효과(Snowballing Effect)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적인 검토에서는 공지영 작가의 진술, 전주시의 행정행위 등도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봉침목사와 관련된 행위와 피해의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하고 명확한 법적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그 안에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이념과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솔로몬의 재판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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