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상태바
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8.1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소방서, 병원 출입구에 랩핑광고 부착 ‘눈길’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의무를 알려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랩핑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율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김제중앙병원 주 출입구에 랩핑 홍보를 실시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설치를 제고하고 관련 소방정책 홍보문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치의무 및 기준과 더불어 더블보상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소방캐릭터인 ‘영웅이’를 활용하여 친숙한 이미지로 제작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했다.
김제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홍보, 전광판 및 모니터,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병헌 서장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10년 간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