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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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8.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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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고창군이 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세인 주민세를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주민세 2만9251건, 4억4400만원(개인균등할 2억9200만원, 사업장 7900만원, 법인 73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1만1000원)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5만5000원) 및 법인(차등부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 ATM으로, 또는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며,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거나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본인이 아니어도 납부 가능)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군민의 행복한 복지 증진과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올해는 92.0%(작년 91.1%)의 납기 내 목표율을 정했다”며 “지방세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밖에 주민세 또는 자방세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읍·면의 담당부서나 군청(재무과 세정팀 063-560-2482)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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