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근절로 소중한 생명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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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근절로 소중한 생명 지키자
  • 이진제
  • 승인 2018.08.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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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진제
근무를 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불과 5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건너는 보행자와 이야기를 해 보았다. “차량이 안 오니까,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다. 무단횡단 하는 장면은 도로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좁은 도로는 물론 편도 4차선 이상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걸어간다.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려니 하면서 바라볼 뿐이었다. 맞은 편 인도에 도착한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간다. 또 말쑥하게 차려입은 직장인 무리들도 무단횡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얘기를 나누면서 건너는 모습이 한가롭기까지 했다. 이들에게 질서 의식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잃은 지 오랜 듯 보였다.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만 사람들은 위험한 차들 사이를 내달리기 일쑤다.
관계당국이 시설물 보수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무단횡단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시설물조차 넘어서 건너가기 때문이다. 무단횡단이 오히려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망하는 비율 또한 높다. 아무데서나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무단횡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해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은 범칙금 2만원이다. ‘나 하나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무단횡단을 일삼다보면 개인적인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 평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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