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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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 이동진
  • 승인 2018.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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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경 경찰관기동대 순경 이동진

  야간이나 비오는 날 어둠속에서 시야에 없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움찔했던 경험들이 한 두 번씩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본인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경고수단 역할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는 전조등을 켜야 할 때를 명시 하고 있어 주간에 항상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닐 시 차량에 대한 주의력 및 식별력을 높이므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 시켜 많은 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일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 하였고 실제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몰 이후~일출 이전,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 전조등을 켜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고, 2014년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여 2015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간 주행등을 장착하고 출시하고 있다.
 
  실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내 차량 위치를 나타내주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은 오히려 맞은편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아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행 시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상향등이 아닌 하향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물적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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