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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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필수품
  • 최유림
  • 승인 2018.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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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순경 최유림
  우리나라 2017년 한해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는 20만건이 넘으며 사상자 또한 30만 여명이 넘는다. 외출할 때 필수적으로 자동차 키를 챙기듯이 운전을 하기 전 교통법규를 준비물처럼 잘 숙지하고 챙긴다면 교통사고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법규 몇 개를 지금부터 버릇처럼 몸에 익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준비물처럼 챙겼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되었던 조항이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벨트는 착용은 80%인 반면 뒷좌석은 14.8%에 그쳤다. 따라서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8. 9. 28. 시행)
  두 번째는 경사지에서 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이다. 지난해 10월 서울랜드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다. 도로상의 대형화물차나 경사지 등의 주차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전, 주행중 뿐만 아니라 주행후에도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자. (2018. 9. 28. 시행)
  세 번째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65세 이상이 되면 순발력과 시청각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 중에서도 고령운전자가 계시다면 챙겨줘서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 1. 1.시행)
  네 번째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생긴다. 음주를 하게 되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전거의 경우 신체가 충격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위험할 수 있다.
(2018. 9. 28. 시행)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운이 좋게’ 단속을 피했다고 한들 그것은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은 피하지 못한 것임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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