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이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39-3736) 또는 팩스(220-940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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