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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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요촌동,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시작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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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다음달 30일까지 미리 신청하세요~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 적용되는 주거급여사전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기존에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신청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이며, 대상자 심사 후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요촌동은 동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를 비롯,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리플릿을 비치, 포스터 부착하는 외에도 통장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였다.송해숙 요촌동장은 “이번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줄어,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신규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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