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준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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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준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조성하자
  • 강현희
  • 승인 2018.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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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현희
불볕같이 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주 평일?주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하지만 집회현장을 목격하다보면 집회 소음이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느낀다.
보통 집회현장에는 인근 거주자, 환자, 학생, 상가 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집회 시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인 소리이다. 소음크기는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대체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DB,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안은 80-90dB정도이다. 85dB를 넘으면 불쾌감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진다.
헌법 제 37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광장, 상가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1인 시위의 소음문제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주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성숙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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