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기업 고용지원 예산 3억6,300만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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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기업 고용지원 예산 3억6,300만원 부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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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결 하겠다’..내년부터 지역자율에서 지역지원계정 전환
시?도 광역지자체들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1일 열린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고용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당장 지금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적으로 66억원 가량 모자란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당장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답변자료에서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경우 포괄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에 예산 불용 시?도와 부족 시?도 간 교환을 통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남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지자체 예산을 모두 메운다고 해도 36억6,900만원이 여전히 모자란 실정이다. 그 중 전북 3억6,300만원 등 전체적으로 66억7,300만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남는 예산은 30억원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예산이 남고 모자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주고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많이 편성할 계획”이라며“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서 공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전북, 경북, 서울, 전남, 대전, 인천 등 6개 광역 지자체 예산 66억원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자,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자율계정으로 지원돼 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을 앞으로 중앙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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