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한 폭의 수채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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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한 폭의 수채화처럼
  • 윤선
  • 승인 2018.08.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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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윤 선
우주의 시간을 쪼개어 보면 그 안에 은하수가 흐르고 그 끝에 어릴 적 소녀감성도 함께 커가던 시절이 있었다. 설레임으로 터질 듯한 가슴은 꿈을 새긴 편지로 타임캡슐을 타고 소방대원으로 대신 하고 있다.
소방대원이 되기 전, 거리에 달리는 소방차량을 보면서 화재가 났나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말았다. 잠깐 갓길로 차를 피하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식구들도 있었고 살고 있는 집도 그대로 있고 평온한 상태였으므로 감흥은 없었다.
하지만 소방대원으로 바라보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차 길터주기 장면은 어떤 붓으로 그려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없을 것 같다. 도로라는 켄트지 위에 소방차 사이렌 붉은 물감을 풀어놓으면 마치 생명이 움트는 초록빛 물감이 번지 듯 양 옆으로 피양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려지는 수채화가 된다.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생각대는 것은 이런 수채화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이다. 길터주기 홍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길터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주행 중이나 정차하고 있을 때 피양하는 방법을 몰라 두 손을 놓는 경우도 있고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피해 가겠지 하는 생각이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소방대원들의 화재?구조?구급 출동은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5분이내라는 기준을 정할만큼 1분 1초라도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활동을 시작해야한다. 골든타임 확보 실패는 현장 소방대응에 있어 의미의 시간을 잃어간다. 화재의 경우 플레시보 시간에 도달하면 화세가 걷잡을 수 정도로 커지고, 심정지환자의 경우는 뇌사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지는 시간이다.
골든타임이 중요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소방차 길터주기’실천이다.
6월 27일 개정 된 소방기본법 21조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소방차량 전면부에 반사스티커 부착과 사이렌 음량 조절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형참사로 인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두 팔 걷고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영웅을 접하게 되는데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아닌가 싶다. 소방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면 갓길로 피양하고 소방차가 지나가는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는다.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구조자는 이 1분이 10년처럼 느껴질 시간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작은 실천만으로도 오늘 저녁식사 시간에 가족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영웅담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소방차 길터주기 한 폭의 수채화를 함께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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