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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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8.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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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순창군이 해마다 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군은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9일가지 관내 수렵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30명 규모의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연장 운영한다.

올해 봄 피해방지단 운영결과 멧돼지 87마리 고라니 34마리를 포획해 큰 성과를 거둬 꼭 필요한 조치로 가을에도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또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순창군 순환수렵장을 설정해 전국에서 700여명의 포수들이 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할 계획이다. 군은 안전사고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순환수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멧돼지 10만원이던 포획보상금을 고라니 7만원 유해조류 5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유해조류 증가로 콩과 블루베리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한 조치다. 군은 이외에도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및 물품구입비도 일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피해예방시설 지원도 눈에 띈다. 군은 올해 1억 천여만원을 지원해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5농가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피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이 되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 면서 “농민들이 땀흘려 일한 결과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유해야생물 퇴치와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 농가들의 근심을 덜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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