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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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란?
  • 최현주
  • 승인 2018.08.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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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수사지원 경사 최현주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발견·수집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하고, 기소권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왜 수사·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법상 검사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막강한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독점은 언제나 폐단을 만든다. 벤츠 여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 검찰은 끊임없이 부패와 밀접한 사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실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때문에 국민은 강력히 수사권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구조는 일제 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는 이토록 간단한 수사구조개혁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한번 응축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검찰개혁, 즉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된다면 보다 부패 없는 사회로 발돋움할 것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협력관계로 바꾸었을 뿐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국민들도 사법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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