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소비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 처리의무
상태바
가정소비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 처리의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2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4.25일부터 가정용판매 달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종

전북도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구축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을 위한 2018년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을 9월 19일까지 신청접수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달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가 이뤄진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의 선별?세척?건조?살균, 난각표시, 포장 등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문업종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는 6시간의 신규 교육이수 및 식용란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HACCP 적용해야 하며, 도지사가 허가한다.
또한, 내년 4월 25일부터는 농가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최종 소비가 되는 가정용으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세척, 선별 등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이나 유기식품을 인증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 HACCP인증으로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 판매할 시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달걀을 판매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