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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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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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만료(8.31.)로 9월부터 미가입자 대상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4일 현재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9,651개소로 이중 94%(9,084개소)의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 갱신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은 567개소다.
미 가입시설은 음식점(450개소), 숙박업(65개소), 주유소(38개소)가 대부분이며 시·군별로는 군산(154개소), 전주(146개소), 완주(94개소), 부안(44개소)순으로 많았다.
한편 도와 각 시군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미가입시설의 보험가입을 최대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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