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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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 강현희
  • 승인 2018.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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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현희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 또는 다수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장 또는 거리로 나와 각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올해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촛불집회 이후 성숙해진 집회 문화를 반영, 대화와 소통 위주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권침해 우려 등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집회현장의 질서를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며,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또한 주최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최측을 신뢰하여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하고, 교통경찰과 경찰통제선 위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며, 주최측 요청이나 불법상황 등에 따라 비례적 경력배치로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다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중대한)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지?해산?검거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통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적극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예방하며 헌법에 기초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성숙한 집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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