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몸을 낚는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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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몸을 낚는 채팅
  • 최유림
  • 승인 2018.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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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순경 최유림
며칠 전 한 여성과 영상통화 후 돈 요구를 받고 80만원을 이체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몸캠피싱이었다. 몸캠피싱이란 몸+캠(카메라)+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여성을 가장한 자가 피해자에게 화상채팅을 하여 음란한 행동이나 알몸을 보이도록 유도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화상채팅 후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주소록을 유출하는 .apk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주소록을 해킹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단순 영상통화로 얼굴을 갈무리한 후 나체와 합성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이들은 조직적인 망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범죄이용계좌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처럼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거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몸캠피싱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여러 가지 수법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중에 미성년자가 40%이상 이라는 사실이다.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한다면 그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낯선 사람의 영상통화나 채팅창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실수로 연결했다면 상대가 보내는 동영상이나 파일을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또한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가 차단되게 설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이러한 범죄를 당했을 때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려질 경우 혼나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성인들에게도 실제 사건을 토대로 예방법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상이 녹화되어 송금하도록 협박당했다면 절대 입금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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