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제도 도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지는 농촌지역 마을변호사제도가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상담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도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20명의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은 2016년부터는 야간상담까지 월 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실시하며 민사, 형사 및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각종 법률 및 소송에 대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들이 ‘희망법률상담실’을 이용한 횟수는 2016년 195건, 2017년 220건, 올들어 7월말 현재 14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희망법률상담실’과 함께 시·군 주관 ‘마을변호사’와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제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군 주관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 2015년 5개 시·군(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과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약에 의해 위촉한 마을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진안은 매월 첫째주(월), 완주군은 매월 둘째주(월), 임실군은 매월 셋째주(월), 김제시는 매월 넷째주(월)에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희망법률 상담관(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도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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